2016년06월25일 35번
[농어업재해보험법령]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지원
- ②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
- ③ 제22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-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(위탁경비를 포함한다)의 지출
(정답률: 67%)
문제 해설